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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OTICE 2021.10.05

신주발행공고

당사는 상법 제 416조에 의거, 2021년 10월 01일 개최한 당사 이사회에서 다음과 같이 신주발행을 결의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 

신주발행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